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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근무 공무원 승진 우대한다

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





정부가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마련한다.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고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도 1년 단축된다.

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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