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DRT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실무지침서다.
DRT는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해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 DRT 개념 및 제도, 도입·운영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사항, 지자체 도입·운영 사례 등을 담았다.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가와 DRT 플랫폼 사업자 등 현장 목소리도 수록했다.
국토부는 DRT 신규 운영 사례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의 DRT 정책 수립과 사업 설계·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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