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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부 거치지 않고 헌재 직행…내란특검법 위헌여부 다툰다

재판 중계·형벌 감면 조항 문제 삼아

위헌심판 제청과 별도로 헌재 직접 판단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조항을 두고 재판부를 통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인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한 규정이다. 또 제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자수하거나 타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핵심적인 진술·증언을 한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지난 10월에도 같은 조항들을 문제 삼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하자를 직접 다투는 수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를 통한 제청 신청과 동시에 헌재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를 병행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주장은 공판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검 수사 방식과 관련한 조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향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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