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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도심, 직·주·락 융합 거점으로…종합계획 첫 수립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확정

지난해 법 시행 후속 조치…10년간 적용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목표 및 추진 전략.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향후 10년간 적용되는 지방 도심 발전 정책 방향이 처음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시의 도심에 조성하는 혁신 공간으로, 새 정부에서 ‘5극 3특’이 국정 과제로 제시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4월 도심융합특구법이 시행돼 같은 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개 광역시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이어 이번에 첫 번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계획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적용된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를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 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 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 기관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종합발전계획에는 도심융합특구 육성 방향도 제시됐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특구별 조성 목표,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 계획이 담겼다. 비수도권의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추가 지정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나아가 정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려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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