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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승계특별법’ 추진…징벌적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와 자녀들의 가업승계 기피 등이 맞물려 고급 기술력을 갖춘 다수 중소 업체들의 승계가 난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속·증여 등 친족승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가업승계를 기업·임직원·사모펀드 등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 경영자의 고령화와 승계 단절은 매우 심각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 이상 경영자가 운영하는 중기는 236만 개이고 이 중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28.6%에 달한다. 전체의 3분의 1인 약 67만 5000개가 지속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4월 600개 중기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에게 승계하지 못할 경우 30.2%가 매각 또는 폐업을 택했고 16.6%가 임직원 승계를 대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승계 관련 제도는 승계 대상을 법정상속인인 친족으로 한정해 M&A를 통한 제3자 승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 기업승계는 개별 기업을 넘어 제조업의 기반인 풀뿌리 산업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다. 중기는 국내 일자리의 63%를 책임지고 있다. 기업승계가 어려워 사업을 접는 사례가 늘어나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피해가 경제 전반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독일과 일본 등 제조 강국은 이미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제도화해 흑자 폐업을 막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차제에 기업들에 가혹한 징벌적 상속세율을 바로잡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상속세제에 대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M&A 방식의 활성화 조치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상속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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