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급속한 고령화와 자녀들의 가업승계 기피 등이 맞물려 고급 기술력을 갖춘 다수 중소 업체들의 승계가 난관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상속·증여 등 친족승계에 머무르고 있는 기존 가업승계를 기업·임직원·사모펀드 등 제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기 경영자의 고령화와 승계 단절은 매우 심각하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0세 이상 경영자가 운영하는 중기는 236만 개이고 이 중 후계자가 없는 기업은 28.6%에 달한다. 전체의 3분의 1인 약 67만 5000개가 지속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 4월 600개 중기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에게 승계하지 못할 경우 30.2%가 매각 또는 폐업을 택했고 16.6%가 임직원 승계를 대안으로 삼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등 기업승계 관련 제도는 승계 대상을 법정상속인인 친족으로 한정해 M&A를 통한 제3자 승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기 기업승계는 개별 기업을 넘어 제조업의 기반인 풀뿌리 산업을 유지하는 핵심 과제다. 중기는 국내 일자리의 63%를 책임지고 있다. 기업승계가 어려워 사업을 접는 사례가 늘어나면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는 등 피해가 경제 전반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 독일과 일본 등 제조 강국은 이미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제도화해 흑자 폐업을 막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차제에 기업들에 가혹한 징벌적 상속세율을 바로잡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상속세제에 대해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맞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M&A 방식의 활성화 조치 외에도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상속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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