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행정직원이 음주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2일 오전 6시께 서울시 강남구 신사역 부근 대로상에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이 음주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냈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및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몽골 국적인 해당 운전자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차 운전자들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몽골대사관에서 면책특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회신받아 검찰 송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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