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65세 이상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베이커리·음식점·편의점 등 식품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를 연결, 식품 재고 정보 공유를 통해 미판매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한다.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만간 참여기업 간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층은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 이들에게는 현장 대면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본인의 건축물대장·토지(임야)대장·지적도에 대해 시행한 뒤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 반경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복리시설에 다른 공공도서관 설치가 예정된 경우에는 규정상 의무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600W로 제한되는 야영장 전기 사용량 제한은 1100W까지 완화한다.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에 입사 예정일이나 배우자 출산, 난임 치료 등도 포함시킨다.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요양 지원 대상자 안내·신청 서비스도 강화한다.
최근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경우 단속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전거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 요건에 부적합한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벌금·과태료)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김 총리는 “시급한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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