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의 기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주민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매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 신청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일인 지난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영주권증명서·난민인정증명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은 신분증과 국내거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충남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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