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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월 180만 원"…국세청, 나이·경력 안 따지고 500명 뽑는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모집 내용및 운영방안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1




국세청이 110조 원을 넘어선 세금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체납관리단에서 활동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당초 채용 계획은 400명이었으나, 민생 현장 대응력을 높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발 규모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12일부터 국세체납관리단 채용 모집을 시작했다. 분야별로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을 각각 선발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국세청 92명 △중부국세청(수원) 100명 △부산국세청 80명 △인천국세청 84명 △대전국세청 48명 등이다.

근무 기간은 다음 달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7개월이다. 야외 활동이 힘든 7월 한 달은 무급 휴직 기간으로 설정한다. 선발된 인원은 전화로 납부를 안내하거나 공무원과 함께 체납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맞춤형 납세 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채용은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체납액을 면제해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안내하고, 주거 및 일자리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한다.

채용된 근로자는 주 5일,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하며 월평균 180만 원 수준 급여를 받는다.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적용과 더불어 4대 보험 및 식대(5000원) 등이 제공된다. 연차수당도 별도 지급된다.

국세청은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유경험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날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 면접 공개채용을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국세체납관리단은 3월 4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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