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도급 수급 사업자들의 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 27%의 사업자들은 여전히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연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제도를 회피하고 있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했으며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 개, 수급 사업자 9만 개 등 총 10만 개 사업자에게 답변을 받았다.
먼저 하도급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 비중은 53.9%로 전년(49.1%)보다 상승했다. 하도급거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같은 기간 67%에서 72.3%로 올랐다.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역시 법정 지급 기일 내 대금을 지급 받은 비율이 93.1%에 달하는 등 전년보다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비율도 지난해 88.6%에서 올해 91.2%로 상승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수급 사업자 비중은 14.8%였다. 해당 거래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을 경우 적용된다. 이중 수급 사업자의 73.5%는 연동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했으나 26.5%는 여전히 연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연동제 의무를 회피했다고 답한 수급 사업자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2.5%였고 회피 사유로는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49.5%)가 가장 많았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거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지만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와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는 식의 적용 대상 확대,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급 사업자의 26.8%는 안전 관리 업무 일부를 수행했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비용 부담율도 58.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원사업자로부터 부담 비용을 지급받은 수급 사업자는 86.9%였다.
원사업자의 2.6%, 수급사업자의 2.7%는 기술 자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기술 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원사업자 67.4%, 수급 사업자 44.5%였다.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 사업자는 전년(1.6%)보다 다소 증가한 2.9%로 손해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54.5%에 육박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근절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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