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에 담긴 의견까지도 반론 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반론 보도 청구권 조항에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겨냥한 것은 비판과 논평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의 본질은 그대로”라고 짚었다.
그는 “사설과 논평은 ‘사실’ 위에 ‘견해’를 세우는 언론의 고유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이 영역마저 반론 보도를 강제한다면, 견해는 견해로 맞서는 공개 토론이 아니라 절차와 분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반론권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은 비판의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설·논평에 반론 보도를 붙일 경우 공익적 논평과 비판이 위축되고, 이른바 ‘의견에 대한 의견’만 난무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논평 기능의 과도한 위축과 반론 대상 확대로 인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사안임에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땜질식 수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설·칼럼·논평까지 반론 보도를 강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