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격 담합과 할당관세 편법 이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며 민생경제를 어렵게 한 시장 교란 탈세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식 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만 줄여 판매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업체와 편법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유출해 환율 불안을 키운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고물가·고환율의 시장 불안을 틈타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혐의가 있는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은 두 번째 ‘민생 침해 탈세’ 조사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을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7곳)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4곳)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9곳) △외화 부당 유출 기업(11곳) 등 4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들 업체의 총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취한 독과점 기업들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가구 제조 업체인 A사는 사다리타기·제비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먹기식 수주’를 했다. 이후 입찰에 참여한 들러리 업체에 입찰 포기의 대가로 공사 계약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거짓 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화를 빼돌려 환율 불안을 키운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외화 자금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도입된 대외계정을 악용해 외환을 국외로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들이 주요 타깃이다. 조사 대상에는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포함됐다. 이들은 수출 대금 등 사업 활동의 대가를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계정으로 받아놓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으로 운영 중인 할당관세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한 업체들도 조사를 받는다. 육류 수입 업체 B사는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받고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폭리를 취했다.
‘숨은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 C사는 대표 메뉴의 가격은 유지하되 중량을 줄이고 곁들임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원재료·부재료를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계열사를 거래 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가 소유한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 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상 장부·기록 파기 등 증거인멸 행위나 재산 은닉 등 범칙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민생에 부담을 주는 신종·변칙적 탈세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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