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특위는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예외 범위 확대, 유예 기간 연장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법사위와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특위 주도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당초 목표로 한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들은 “기업 민원이 반영된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민원을 받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예외를 늘리는 방식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다른 현안이 많아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초기에는 배임죄 (완화) 문제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었는데, 배임죄는 논의할 게 많아 상법은 별개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원내 지도부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위는 기존 보유 자사주의 처분 유예 기간을 여당 안인 6개월에서 추가로 연장하거나, 비상장 회사 중 벤처·창업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사항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추가) 처분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그에 대해 제가 동의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적은 없다”며 “내부 설득과 논쟁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식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하면서 끼워넣는 주장들이 쌓이면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에 초를 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당 안보다 예외 범위를 늘린 자사주 소각 상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는 “예외를 계속 확장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중간점으로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강일 의원은 “유예나 시행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논의하고 좁혀왔던 사안”이라며 “우리가 좁혔던 걸 더 늘리기 위해 발의되는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할지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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