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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영업실적 없으면 등록 취소…신생 PEF '직격탄' 맞나[시그널]

[대형·소형 PEF 양극화 심화]

볼트온 금지 등 독소조항 빠졌지만

'LP 수준' 재무정보 보고 등 의무화

'평균 3.8년' 투자 수익률 산정 애매

투자기업 유출땐 지자체와 마찰도

이억원(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자 PEF 업계는 기관투자가(LP)에 보고했던 성과보수나 투자기업 상황을 금융 당국에도 보고하도록 하면서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비상장기업에 수년간 투자하는 PEF의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내놓았다. 그나마 부채비율 제한, 배당과 추가 인수합병(볼트온) 금지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의원 입법안에 있던 독소 조항이 일부 빠진 점에는 안도했다.



22일 금융위가 꺼낸 ‘기관 전용 PEF 제도 개선안’은 업무집행사원(GP·운용사)의 금융 당국 통제를 강화하고 부적격 운용사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

이 중 가장 여파가 큰 내용은 금융 당국에 대한 정기 보고 확대다. 기존에도 운용사는 당국에 펀드의 파생상품 매매 현황이나 채무보증 등 일부 재무적 사항을 보고했다. 앞으로는 PEF 운용사는 △전체 펀드의 투자 상세 현황 △PEF가 인수한 기업의 자산 부채와 유동성 △운용사가 개별 PEF에서 지급받은 관리보수·성과보수와 산정 방식 △전체 PEF가 제3자에 업무 위탁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금융 당국에 알려야 한다.



운용사들은 금융 당국이 PEF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익률은 투자 기간(평균 3.8년) 이후 확정되는 만큼 그 이전의 수익률에 대한 평가 방식을 명확히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PEF 운용사 관계자는 “수익률을 산정하는 기준인 기업가치는 경영권 인수 직후에는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 것인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비상장기업인 만큼 시가가 존재할 수 없는데 추산된 수익률을 제출했다가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해 실제 수익률이 달라졌을 때 금융 당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담된다”고 말했다. 펀드에 출자한 기관투자가는 상대적으로 펀드 수익률 변화에 대한 이해가 높지만 금융 당국은 수익률 수치의 변화만 갖고 PEF 운용사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PEF 운용사의 수익인 관리보수·성과보수를 보고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한 운용사 관계자는 “관리보수는 아직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고 펀드에 따라 보수보다 비용이 더 큰 경우도 있다”면서 “성과보수 역시 운용사 전체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운용역 개인에게 돌아가는 성과보수에 다시 소득세가 매겨지는데 마치 PEF가 고액의 성과보수를 받는 탐욕적인 집단으로 매도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전체 보수를 공개하는 CVC캐피털 등 유럽계 PEF는 실제 비용도 함께 공개한다.

정보가 생명인 PEF로서는 금융 당국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정부 부처나 외부 기관으로 유출될 가능성에 경계하고 있다. 인허가가 달려 있거나 지역사회에 찬반 논란이 있는 사업인 경우 미리 정보가 빠져나가면 거센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 실제로 SK에코플랜트가 매각을 추진했던 오션플랜트는 매각이 확정되기 전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로 거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역사회의 반대가 있다면 설득과 조율이 필요하지만 초반부터 투자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면서 투자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까지 차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벤처투자 업계의 새로운 투자 동력이 될 신진·중소형 PEF 운용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도 논란이다. 금융위는 PEF 운용사가 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영업 활동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새로 포함시켰다. 다만 기업의 매각이나 투자 유치는 창업주나 대주주가 임직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만큼 1년간 거래를 체결하거나 양해각서를 맺지 않았다고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중견기업 전문 PEF 대표는 “10년간 신뢰 관계를 맺은 끝에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해외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도 수년간 논의를 이어오다 출자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규제는 새로운 PEF 운용사의 등장을 막는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PEF 산업은 업계가 알아서 도태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금융 당국이 관여한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PEF 운용사의 등장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용 자산 5000억 원 이상인 운용사가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게 한 규제도 명분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인력난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운용사들의 목소리다. 특히 기존 운용역에 대한 준법감시인 겸임을 허용하지 않으면 줄잡아 수백 개의 운용사가 별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변호사나 회계사를 별도로 고용해야 한다면 업계 전반적인 인력난이 올 수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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