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추진한다. 특사경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자본시장 특사경과 별도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내에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을 담당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생기는 배경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5559건(3407억 원)으로 작년 연간 피해건수(1만8791건·3801억 원)의 82%에 달한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재점화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12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특사경에 인지 권한이 없다”면서 "(인지수사권이) 규정으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는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제한한 부분이 없는 반면 하위 규정인 금융위원회 규정에서 이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 범위와 인지 권한 부여 필요성 등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에서는 특사경이 자본시장에 이어 민생범죄에도 별도로 생길 뿐만 아니라 인지수사권까지 부여되면 금감원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금융위 내에 인지수사권이 있는 자체 특사경 조직이 있는 만큼 금감원에 중복으로 권한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금감원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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