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올해부터 ‘투자자금’ 성향도 파악…업계 "가입절차 불편 커질 것" 볼멘소리

투자자 성향 진단 이어

가입 상품 자금 성향 파악

금투사, 업무 지연 등 우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올해부터 금융투자사가 투자자의 성향뿐만 아니라 가입 상품의 ‘투자 자금’ 성향까지 의무적으로 파악하게 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품 가입의 절차적 불편함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투자사는 고객이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마다 관련 상품의 투자 자금 성향까지 확인해야 한다. 고객의 투자 성향 외에 가입하려는 상품에 넣을 투자 자금 성향(투자 자금 목적, 투자 예정 기간, 손실 감내도 등)까지 추가 확인하게 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는 지난해 2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국은 금융사가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할 때 필수 정보 6가지(투자자의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 및 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모두 고려하도록 했고 상품 구매 시 해당 시점의 투자 자금 성향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게 개선했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금융사들은 각자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현재 투자 자금 성향 파악을 위한 문항을 별도로 만들거나 온라인(비대면 채널) 가입에 필요한 전산 작업 등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품 투자 권유나 가입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관련 작업을 반복해야 하니 업무 지연은 물론 고객의 가입 절차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한 고객이 1000만 원을 A·B 상품에 각각 500만 원씩 투자할 경우 A 상품에 투자하는 500만 원과 B 상품에 투자하는 500만 원의 자금 성향을 별도 확인해야 해 상품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의 한 임원은 “예금보다 위험 등급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상품) 이해도가 일정 부분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입 시간도 더 길어져 판매사나 고객 모두 업무 지연에 따른 불편함이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미 투자 성향 분석 문항도 늘어난 상황에서 기계적인 조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