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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술 포기땐 퇴출"…파라택시스, 상폐되나

금융위, 내년 2분기 시행 주목





금융위원회가 주 사업을 변경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을 상장폐지하기로 하면서 파라택시스코리아(288330)의 상장 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방안’에서 상장폐지 사유에 주된 사업 변경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특례기간 5년 동안 주된 사업 목적을 변경할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거래소 상장규정 등을 개정해 이러한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파라택시스코리아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폐섬유증 신약을 개발하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브릿지바이오)는 임상 실패로 경영 위기를 맞으면서 올 6월 미국 가상자산 헤지펀드 파라택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PCM)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PCM 계열사인 파라택시스 홀딩스는 이후 브릿지바이오의 사명을 파라택시스코리아로 변경하고 비트코인 트레저리(금고) 사업을 벌여 왔다. 매각 당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금고 기업의 우회 상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파라택시스코리아는 상장한 지 5년이 지나 이번 제도 변경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브릿지바이오는 2019년 12월 기술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에 입성한 만큼 매각 시점에는 금융위가 언급한 ‘상장폐지 면제 특례기간 5년’이 이미 지났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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