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정위 강제조사권 확보 구상에 관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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