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특허법원과 19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인적 교류 및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지식재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분쟁 해결·인재 양성을 아우르는 공동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한다. 또한 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기술과 법을 융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KAIST 및 특허법원과 함께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해결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간의 협력 사업을 점검하고 지식재산 창출, 분쟁 대응 및 해결 분야로 협력 분야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및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e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