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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생물보안법에 트럼프 '최종 서명'…韓 CDMO·유전체분석 수혜받나

우려기업에 장비·서비스 조달 금지

삼성바이오·에스티팜 등 수혜 전망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 김해공군기지에서 회담을 위해 도착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걸 골자로 한 ‘생물보안법’이 포함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중국 바이오 기업 제제가 공식화되며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와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법안은 ‘우려 대상 기업’에서 생명공학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보안법이 포함돼있다. 우려기업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미국 내 중국군사기업 △적대국의 통제를 받으며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업 △이들의 자회사 및 계열사가 포함된다.

지난해 발의됐던 생물보안법과 달리 이번에 통과된 NDAA에는 위탁개발생산(CDMO) 주요 업체인 우시 계열 기업들은 빠졌다. 다만 미 국방부가 올해 초 군사위원회에 우시앱택 등의 회사를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제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특정 중국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에 나서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068270) 등 국내 CDMO 업체는 물론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스티팜은 올리고핵산(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원료의약품(API)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 기업이며 SK그룹의 CDMO 자회사 SK팜테코는 올해 3월부터 세종시에 첨단 저분자·펩타이드 생산 공장(5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국방부가 기존에 작성한 기업 목록에는 중국 유전체 진단·분석 기업인 BGI 그룹과 그 자회사인 MGI 테크 등이 포함돼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는 "CDMO기업은 우려 기업으로 등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유전체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미국이 자국민 유전자 데이터의 해외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로 미국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크로젠(038290)은 미주 법인인 소마젠을 중심으로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 미국 전역 대학 등에 게놈 분석 및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마젠은 지난해 이미 중국 유전체 기업 '노보진' 수주 물량을 흡수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 기반 희귀유전질환 진단 기업인 쓰리빌리언(394800)도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회사는 이달 미국 델라웨어주에 자회사 '쓰리빌리언US'을 설립해 현지 영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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