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보완 입법으로 맞받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사주 의무 소각 기간을 1년 내로 하는 대신 회사의 인수합병(M&A)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을 3년마다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자사주 제도개혁법’에서는 자사주를 별도로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승인 받도록 규정했는데 이 조항을 완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임직원 보상 등의 사안에 대해 자기주식 의무 소각 적용 예외 △기존에 취득·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1년의 추가 소각 유예기간 부여 등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 의무화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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