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YTN(040300) 민영화 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정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기할 수 있었던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행정소송으로, 법무부는 국가 및 행정소송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YTN 민영화는 민간 기업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하려 한 ‘우회적 언론장악’ 시도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특검 수사를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정황이 문자 메시지로 드러났다”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다만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이 단독으로 항소한 만큼 재판 절차는 계속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의결한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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