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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사업에만 전념하세요"…국세청, 청년 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임광현 청장, 판교서 청년 창업가 간담회

경쟁심화·자금력 부족에 1년 후 생존률 ↓

국세청 사업 주기별 세정지원 방안 발표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금 감면 등

임 청장 "청년 창업가 경제 성장 동력"

임광현(왼쪽 세번째) 국세청장이 17일 경기도 판교창업존에서 개최한 ‘청년 창업자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를 만드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2년간 조사를 유예한다. 아울러 복잡한 세금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세금’ 코너를 연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신설해 청년 창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맞춤형 지원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35만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으로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매출액 비중은 10년 전 79.98%에서 89.8%로 개선됐지만, 창업 후 1년 생존률은 같은 기간 76.8%에서 75.3%로 악화됐다. 시장 경쟁 심화와 자금력 부족이 원인으로,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세청의 진단이다.

이에 국세청은 청년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세금 혜택도 강화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스타트업 최대 1억원) 제공도 면제한다. 또 국세납부대행수수료율도 0.1%포인트 일괄 인하했다.

정보 접근성도 개선한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누리집에 ‘청년세금’ 코너를 만들어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어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사업초기부터 1대1 맞춤형 세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광현 청장은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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