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시 조직인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에 대한 정직 직제화를 추진한다. 범죄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도 2곳 신설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합동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이 지난 2022년 7월 정식 출범한 지 3년여 만이다. 기존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을 정식 직제화하는 데 따라 필요한 인력 33명도 증원한다. 늘리는 인원 가운데 3명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소속으로, 17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검찰 조직 내에 국세청이나 관세청, 경찰 공무원이 파견이 아닌 정식 직제에 포함되는 건 처음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6명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정령에는 이외에도 대검찰청에 교제 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범죄 관련 피의자의 심리 감정·분석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합수부·범죄수익환수부 2곳 신설에 따라 이들 검찰청 검사 인력 1명을 부장검사로 바꾸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입법 예고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민생범죄의 근절”이라며 “특히 증권 범죄나 마약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따라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회수된다’는 방침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범죄수익환수 부분은 새로 설립된 공소청에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며 “향후 검찰청 폐지에 이은 국내 새 형사·사법 체제의 변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부서 신설에 나선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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