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현안을 두고 부딪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내년부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현행 보수총액의 0.06%에서 0.09%로 올리는 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채기금 사업주 부담금은 체불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쓰인다. 부담금 비율은 경기 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린다.
비율 인상은 10년 만에 이뤄졌다. 노사가 비율 인상에 합의한 덕분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는 비율 인상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노사 대표 단체가 참여한다.
노사는 임채기금의 재정난도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채기금 적립금은 2381억 원으로 법정 기준인 책임준비금의 약 33%에 불과하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사 합의를 통해 체불근로자 보호 재원을 확충해 다행스럽다”며 “체불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임금체불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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