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체계적인 모태펀드 관리를 위해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만든다. ‘모태펀드 2.0’ 체제를 본격화하며 모태펀드 운용·관리 구조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부는 내년 모태펀드 운용위를 신설할 계획이다. 글로벌 모펀드 조성,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 신설 등으로 모태펀드 2.0 체제가 가동되는 가운데 모태펀드 운용과 관리 전반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번 운용위 설립의 핵심은 부처별 분산돼 있던 펀드 운용 계획과 성과 평가 등을 통합 관리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데 있다. 모태펀드는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가 예산을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을 전담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모태펀드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부터 성과 관리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처별로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공유해 논의하고 제각각 운영돼 온 성과 지표 관리 방식을 개선해 펀드 운용의 일관성을 높이는 게 운용위의 목표다. 현 정부의 부처 칸막이 해소 기조에 맞춰 내년 기준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처별로 나뉘어 관리되던 모태펀드를 통합 관리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모태펀드 운용위 관련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세부 구성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투자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후기 기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투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벤처투자 피투자기업의 업력 기준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되는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을 후기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법인이 벤처기업을 투자할 경우 세제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부당행위 신고센터 법제화도 추진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투자 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능을 기존 스타트업 기술 보증에서 인수·합병(M&A), 기술 보호 등으로 확대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태펀드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일부 내용은 이번 주 중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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