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SW) 가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SW 제조 업체 A사 임직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범행을 주도한 영업 담당자와 자금세탁에 가담한 유령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방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주한 SW 구매 사업의 낙찰 과정에서 국가 재정 5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기소된 A사 영업대표 B(51) 씨 등은 국방부에 제출하는 견적서 금액을 과하게 책정하는 한편 내부 할인율을 높여 실제 수령액은 낮추는 방식으로 차액을 챙겼다. 현행 SW 제조업자 보호 제도상 중간 마진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A사에 지급돼야 하지만 할인율을 높이는 등 기망 행위로 이를 가로챈 셈이다.
피고인들은 범행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유령 IT 업체에 ‘기술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자금을 분산시켰다. 기술지원비의 객관적인 가격 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업계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IT 업체 관계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은닉을 도왔다. 이 같은 수법으로 국방부 산하기관에 약 13억 원, A사에 약 40억 원 등 총 53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자금 대부분은 해외여행 비용과 유흥비에 사용됐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IT 업체 법인카드로 약 1억 원을 유용하고 국방부 업무 담당자에게 뇌물 4400만 원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계좌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아울러 1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 세탁 행위를 차단하고 자금세탁에 관여한 이들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에 고발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고가 제품에 대한 사후 점검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 유용 및 편취 사범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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