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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대표 발의

2010년 이후 사건 소급적용 규정

최대 5배 징벌배상 내용도 담아

"1심 항소포기 상식 반하는 결정"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 속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전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한 선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도 대폭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거나, 혹은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꼼수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자산 514억 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었고, 이에 대해 내부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것은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바른말 하는 검사들의 입까지 틀어막았다”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방해 공작이 계속될수록,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명분은 더욱 확실해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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