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처음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사진)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와상장애인을 교통약자 정책체계 안으로 공식 포함시킨 첫 사례로, 지역 이동복지 정책의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교통약자 지원정책은 주로 시각·지체 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와상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병원 이동이나 일상 외출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가 수립하는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와상장애인 전용 이동지원사업과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해 정책 범위를 확대했다. 또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야간 응급상황 대응력을 높였다.
특히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도입 근거가 마련되면서, 와상장애인의 병원 이동·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실질적 이동권 보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비스 제공자 교육도 강화된다. 교통약자의 인권과 대응 요령, 성폭력 예방, 비상 상황 대처 등 현장 중심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해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편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존엄성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이번 개정이 부산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복지 도시’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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