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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불합리 규정 정비”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방안도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의 법령혁신 관련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가 3545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

법제처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6년 업무계획에서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등을 꼽았다.

특히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545개 행정법령을 전수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해 3개년에 걸쳐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해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AI 검색을 도입한다. 아울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해 2027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커진 헌법교육 필요성을 반영해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도 제공한다.

중앙·지방 공무원, 군인·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한다. 학생·청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를 개시하고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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