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신세계면세점이 적자를 이유로 반납한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사업권을 두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의 신규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화장품·향수(DF1), 주류·담배(DF2)를 판매하는 구역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해당 사업권을 운영하던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9월과 10월 각각 사업권을 반납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체계는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공항이 제시한 최저수용가능한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3년 공개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인하됐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면세점 대신 올리브영, 다이소 등에서 쇼핑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 기간은 2033년 6월까지로 다른 구역의 사업권 계약종료시점과 맞췄다.
업계에서는 사업권을 두고 업체간에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신세계면세점부터 인천공항으로 재진입을 시도하는 롯데면세점, 서울 동대문점 철수 이후 외형 확대 기회를 모색하는 현대면세점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해외 사업자들도 사업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들도 이번 입찰에 상당히 관심이 높다고 한다"며 "이번에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당초 낙찰받았을 때 객당 임대료(9000원대)보다 낮게 조성되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차이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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