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과거 최윤범 회장 측의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의혹 조사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인 페달포인트홀딩스가 제기한 항소 중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면서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미국 현지 법원에 이그니오 인수와 관련한 증거 개시 인가를 신청해 관련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은 바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8일(현지 시간) 페달포인트가 제기한 ‘항소 계속 중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지 법원은 앞선 11월 19일 영풍이 페달포인트를 상대로 취득한 증거개시 인가를 취소·무효화해달라는 고려아연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이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은 증거개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추가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이그니오 투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지 법원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은 바 있다.
고려아연은 최 회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있던 2022년 페달포인트를 통해 이그니오를 약 5800억 원에 인수했다. 이그니오는 2021년 2월 설립된 폐기물 재활용 기업으로 당시 출범한 지 1년여가 지난 신생 기업이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이그니오를 잠재 가치와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본다. 이그니오의 설립 초기 출자 자본금 기준 1주당 가치는 27.5달러였지만 매입 단가는 이의 100배에 달하는 1주당 2466·2621달러(2022년 7월 거래 기준)와 2708달러(2022년 11월)였다. 당시 이그니오는 자본총계가 -18억 73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로서 페달포인트 법인·임원으로부터 이그니오 인수 관련 문서, 이메일, 내부 평가 자료, 협상 기록, 증언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일주일 동안의 한시적 행정적 임시 정지를 허용해, 고려아연이 항소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상급심이 이를 인용하면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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