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000660)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및 금산분리 규제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내용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정부 부처 간 공감대는 형성됐고 발표 주체와 시점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지주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국내에 자회사(증손회사)를 두려면 해당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수십조 원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서는 합작투자(JV)나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로 꼽혀왔다.
지분 요건이 50% 수준으로 완화되면 SK(034730)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거나 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세우는 길이 열리게 된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사의 금융리스업도 일부 허용된다.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지주사의 계열사가 설비·시설을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회계상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자본의 공동 운용사(GP)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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