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례적인 기념 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시스템 더 강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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