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 등에 납품되는 차량용 에어벤트(통풍구) 입찰에서 7년 넘게 담합을 벌인 외국계 자동차 부품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은 현대모비스 발주 물량의 사실상 100%를 독점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기존 납품 기득권을 서로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외국계 부품사 2곳인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에 대해 과징금 총 354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아이티더블유에 210억 8700만 원, 니프코코리아에 143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두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총 2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13년에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상대방의 주력 차종을 존중하고,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주자는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 이에 따라 기존 차종의 후속 모델 입찰이 나오면 기존 납품사가 수주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종일 경우 별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해 서로 번갈아가며 물량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기간 진행된 24건의 입찰 중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모든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된 업체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으며 그중 20건에서 합의대로 낙찰자가 선정됐다.
이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독점적인 시장구조가 있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액 중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96.8%에서 최대 100%에 달했다. 사실상 두 회사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조여서 경쟁 없이 손쉽게 물량을 나눠 가질 수 있었던 셈이다. 이들의 담합은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자동차 부품인 글라스런 및 웨더스트립 담합 건으로 8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중단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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