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표 야식인 치킨에 중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메뉴 가격을 유지한 채 중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교촌치킨이 메뉴 가격을 유지한 채 순살치킨 용량을 줄이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달 15일부터 치킨 전문점은 메뉴판·배달앱 등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g’ 또는 ‘호’ 단위로 표시해야 한다. 치킨 중량 표시 의무는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약 1만 2560개사에만 부과된다. 구체적으로 BHC·BBQ치킨·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페리카나·네네치킨·멕시카나치킨·지코바치킨·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이다.
정부는 메뉴판 변경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 부과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 방안’도 확정됐다. 전체 할당관세 예산은 총 9528억 원으로 에너지 분야 예산이 4936억 원을 차지해 가장 많다.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0%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1%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액화천연가스(LNG)는 내년 1분기까지 무관세를 적용하며 하반기에는 1~2% 수준으로 소폭 조정한다.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철강 분야에 대해서는 니켈 괴, 형석 등 2개 부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영구자석 등 5개 품목과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 품목도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반도체와 2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그라인딩 휠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포함된다.
설탕은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 톤에서 내년 12만 톤으로 20% 확대한다. 설탕과 커피 등 식품 원료 10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내년 말까지, 계란 가공품 등 12종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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