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남편과 이혼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을 시도한 끝에 서울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A씨의 위장 이혼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부정 청약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A씨가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의 아파트로 2명의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고 당첨된 주택에도 전남편의 금융인증서로 청약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2만 8000가구의 청약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은 부정청약 사례 252건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정청약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위장전입(245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청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고 청약하는 행태다. 적발된 한 남성의 경우 부인 및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장인과 장모의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위해서다.
위장이혼은 5건이 적발됐다. 위장이혼은 무주택기간을 확보하거나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 자격매매와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올해 하반기부터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년 6월 127건이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4년 12월 390건으로 폭증했다가 2025년 6월 기준 252건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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