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그간 청량음료에 부과해 오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와 카페라테 등 우유 기반 음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우유 기반 음료에 대한 설탕세 면제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이나 팩 형태의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대체 우유음료에도 설탕세가 부과된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음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영국은 또 설탕 허용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설탕세는 100mL당 설탕 함유량 5g인 음료에 부과되는 데 과세 기준을 4.5g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스트리팅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데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우유에 어린이와 청소년 식단에서 권장되는 칼슘이 함유돼 있어 우유 기반 음료를 과세 대상에서 면제했는데 일부 제품의 높은 당 함량이 문제가 됐다. 이번 조치는 추가 공청회를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음료 제조업체들은 그때까지 레시피를 조정해야 한다.
영국의 설탕세는 비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됐다. 이후 많은 음료 제조업체가 음료 제조법을 변경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청량음료의 약 65%가 기준 이하로 설탕 함유량을 재조정했다. 결과 현재 판매 중인 음료의 약 90%가 과세 기준보다 적은 양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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