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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쟁점법안 줄처리 앞두고 '필리버스터 제한법'부터 추진

■ 與, 국회법 개정안 강행 예고

대법관 증원법 등 추진 앞두고

김병기 "조직적 시간끌기 차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여당 주도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이 출석하지 않아도 회의를 계속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본회의장에 의원 60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중단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호영 부의장의 ‘진행 보이콧’으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교대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민주당은 주요 법안 처리가 예정된 12월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 등 여당이 추진하는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앞서 국회법을 손질해 필리버스터 정국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27일)만 해도 여야가 합의까지 마친 90여 건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본회의를 가로막았다. 국민의 삶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이지 의사 진행을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 지금처럼 남용되면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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