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최은석 "3차 상법 개정, '코스피 5000' 허상 쫓는 포퓰리즘 입법"

"자사주 1년 내 소각? 경영 판단에 최소 2~3년 걸려"

"주주이익 공평하려면 회삿돈 모두 예금에 넣으란 것"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기업 경영은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주가지수 5000’이라는 허상을 쫓는 포퓰리즘적인 논의와 개정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국내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해외로 나가도록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법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인 그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서 소각할 수도 있고, 인수합병(M&A)를 위한 자금을 위해 시장에 되팔거나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며 “이처럼 기업이 대규모 M&A 등을 결정할 때는 1년 안에 끝낼 수 없고 2~3년 내지는 4~5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경영 판단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1년 이내’로 자사주 소각 시한을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최근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나 타 국가의 평가 등이 집약돼 있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한 견해나 리스크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이사 책임 범위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회사의 의사 결정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주별로도 회사에 바라는 게 각각 다를 텐데, 극단적으로 회사의 모든 자금을 정기예금에 넣는 편이 공평하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규정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자본이 들어와서 회사의 장기 발전보다는 이사회에 태클을 걸어 보유 지분을 비싸게 되팔고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신동욱 의원은 여당이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장치 중 하나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배임죄가 기업에 필요한 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합리적 수준의 개선 방안을 무시하고 느닷없이 배임죄를 통째로 들어내는 법안이 나왔다”며 “입법과정도 그렇고 너무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걱정된다”고 짚었다. 김장겸 의의원도 “배임죄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지만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