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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니하오' 하더니"…한국 아파트 다 쓸어간 외국인들, 땅 부자는 '미국인'

뉴스1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10만 247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4% 증가하며 처음 1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은 10만 4065채로, 반년 새 3.8% 증가했다. 전체 주택 1965만 채 중 0.53%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5만 8896채(56.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미국(2만 2455채), 캐나다(6433채), 대만(3392채), 호주(1959채)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 주택은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아 전체의 72.5%(7만 5484채)가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었다. 특히 경기도가 4만 794채(39.2%)로 최다였고, 서울이 2만 4186채로 뒤를 이었다.

주택을 1채만 가진 외국인이 대부분이지만 다주택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외국인은 6760명으로 전체의 6.6%에 달해 작년 말보다 4.1% 증가했다. 장기체류 외국인 대비 주택 보유 비율을 보면 미국(27.0%), 캐나다(24.1%)가 가장 높았고, 중국은 7.2%로 낮았다. 국내에 장기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매수하는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한편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6829만 9000㎡로 전체 국토의 0.27%, 여의도 면적의 9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53.3%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고, 중국(8.0%), 유럽(7.1%), 일본(6.1%)이 뒤따랐다. 이 중 해외 교포가 절반 이상(55.4%)을 차지했으며 외국법인도 33.6%에 달했다.

정부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8개 자치구 등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의무(4개월 이내 입주·2년 실거주)가 부과된다. 이 조치로 외국인 보유 주택 증가세와 다주택 보유 확산이 일정 부분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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