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1심 벌금형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과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달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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