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韓 철강 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저탄소 철강 지원책 등 담아

여야 의원 106명 공동 발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표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철강 기술을 선정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사용 확대 및 설비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저탄소 철강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철강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축소·명문화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 및 고용 유지 지원금 등도 제공한다.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도 K스틸법에 시책으로 포함됐다.

[속보] '韓 철강 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