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 농자재와 농업용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격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사료·유류·전기와 같은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 대응 조치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을 마련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 농자재와 농업용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 한전·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 물량 공급 등 단계별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격 안정 조치를 실시한 뒤에도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의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 차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위기나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가 상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을 실시해왔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취해지는 사후적인 조치라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 등의 원자재와 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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