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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소수자 30%"…경찰, 李 발언 영상 올린 전한길 불송치

경찰 "영상 업로드 증거 없어"

영상 올린 직원은 불구속 송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연합뉴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측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일과 관련해 경찰이 전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등록했다는 증거가 없어 행위자만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올 8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아닌 직원이 동영상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직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21대 대선이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7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는 2017년 3월 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영상이 왜곡됐다며 전 씨를 같은 달 2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 당시 시장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면서 “전한길은 마치 이 후보가 실제로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 조작하여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성소수자 30%"…경찰, 李 발언 영상 올린 전한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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