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곧바로 사법 절차가 본격화됐다.
특검팀은 27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의결서를 접수한 뒤, 약 40분 후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특검은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해 곧바로 법원에 통지서를 제출했다.
추 의원은 현재 체포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 신분이어서, 체포 피의자와 달리 영장심사는 다음 주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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