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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불가능한 미끼 매물에 과태료부과…보조원의 무자격 중개도 적발

서울시, 부동산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중개 사례 중심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해 불법 행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사례를 제보받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뢰받지 않았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게시하고 중개보조원 신분인데도 알리지 않고 무자격으로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27일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 시는 올해 10월 23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달 간 시민 제보가 들어온 부동산 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했다.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했고, 이에 시는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 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문제도 있었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 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해 즉시 조사하고 조치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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