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임금체불 법정형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26일 합의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확산 △구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 감독 행정 혁신 방안 등 5가지 민생 정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징역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2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형을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용우 의원)이 발의돼 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국세청 등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 합동 감독·점검·수사 등을 통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구인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장려금은 제조업 기준 근로자 500인 이하, 건설업은 300인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지원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 지방의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재정 당국과 소요 재원 등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적용 중인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이 하청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를 다른 공사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막는 제도다.
당정은 또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논란이 된 고수익 허위·불법 구인 광고 근절을 위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여당 의원들은 “정년 연장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구체적인 입법안과 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노조에서 입장을 세게 전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입장 정리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답을 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년 연장 문제는 아직 특위 내에서도 마무리되지 않아 당장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며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특위 내, 당정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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