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도 5년간 금지하는 등 전방위적인 ‘사법행정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해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법행정위는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된다. 법원행정처와 달리 비법관 인사가 13명 중 9명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상임위원은 비법관만 맡을 수 있다. 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은 당초 거론된 ‘6년간 제한’에서 1년을 줄여 5년 제한으로 결정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도 강화해 현행 최대 정직 1년에서 2년으로 상향된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 기구인 판사회의에 소속 판사 전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안도 담겼다. 현재 각급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데 이를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자를 심의·의결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으로 바꿔 판사회의의 권한을 확대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법판사)은 사견을 전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사법부는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개선하고 사법부 내부로부터 재판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 구성에 대해서도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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