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달 납입금에 돈을 얹어주는 ‘연 9.54% 적금’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2월 신청 기간을 끝으로 사실상 신규 가입이 종료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5일 “12월 1~5일 마지막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 자산형성 적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추가 적립된다. 은행 이자에 정부지원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 실질 수익률이 최대 연 9.54%에 달한다.
신규 가입은 이번 접수로 종료되지만, 이미 가입한 청년들은 만기까지 동일하게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2026년 7월 이전 만 35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가입 기회”라며 “내년 새로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은 19~34세만 가입할 수 있어 기준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가입 신청은 12월 5일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iM뱅크·광주·전북·경남은행 등 취급은행 앱에서 가능하다.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계좌가 개설되며, 이번에 안내 문자를 받은 1인 가구는 12월 11~29일, 2인 이상 가구는 12월 22~29일 계좌를 열 수 있다.
서금원은 이번 종료가 기존 가입자 혜택 축소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만기 5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청년미래적금도 새롭게 도입해 청년층 장기 저축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최대 7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이 더해지고, 은행 금리(4.56.0%)와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되는 구조다. 지난 11월 신청 기간(314일)에는 8만1000명이 몰리며 누적 신청자가 369만명에 달했고, 24일 기준 247만명이 실제 계좌를 개설했다.
상품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ewsuyeon@sedaily.com








